남양주시,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역고용대응 특별 지원 사업’ 시행
남양주시, 코로나19 위기 극복 ‘ 지역고용대응 특별 지원 사업 ’ 시행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국비 8억 원을 확보해 생활 안정 도모와 지역 일자리 안정을 위한 ‘지역고용대응 특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업종의 종사자로,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 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인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 운전원」과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학교 강사 등 교육업 종사자,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관광업 등 여가관련 종사원,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 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의 프리랜서」로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저소득층이 해당되며, 이들에게 월 최대 50만원(2개월간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 한다.
한편, 자격요건과 신청 서식 확인 및 지원 신청은 9일부터 20일까지 남양주시홈페이지(www.nyj.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와 시청 일자리 정책과에서도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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