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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대상자 1,321명 선정… 최대 90만 원 지원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20-04-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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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0-04-1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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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대상자 1,321명 선정최대 90만 원 지원

 

 경기도가 14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 지원 대상자 1,321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만3559세 미취업 경력단절여성들을 대상으로 구직활동계획서, 미취업기간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매월 30만 원 씩 3개월 간 최대 90만 원까지 금전적 지원 외에도 전문상담사를 통한 심층상담, 취업박람회 등 취업지원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도는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3차 모집을 진행해 920여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주연 기자 simintv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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