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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도심집회 못 연다…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종합)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21-02-2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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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1-02-2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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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도심집회 못 연다…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종합)
"코로나19 예방·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영향 우려"

광화문광장, 3·1절엔 어떤 모습?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일부 보수단체가 3·1절 광화문광장 등 서울 도심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도심 내 집회금지 안내문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2021.2.26 ondol@yna.co.kr


 보수단체 등이 방역지침에 따른 3·1절 연휴 집회금지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6일 자유대한호국단과 4·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가 서울시·보건복지부의 집합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같은 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도 자유와인권연구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기독자유통일당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이들 단체의 집회금지 처분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경복궁역 인근, 기독자유통일당은 청와대 사랑재 근처 등에서 다가오는 3·1절 연휴에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서울시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회금지 처분을 내리자 단체들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집회금지의 근거가 됐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단체들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전면 금지해 헌법상 권리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신청인의 집회·결사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이 금지 조치의 예외로 설명회·공청회·학술대회·강연 등이 있어 공고에 따르면서도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공고의 효력을 정지하면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사진기사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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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재 기자 gclass2020@g-cla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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