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6일(화요일)

회원가입

신혜성, 논현동서 술마시고 성남→잠실 10㎞ 만취운전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22-10-13 10:55
  • |
  • 수정 2022-10-13 10:56
  • |
  • 조회수 2,238회
글자크기

 

신혜성, 논현동서 술마시고 성남→잠실 10㎞ 만취운전

 

경찰,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적용 검토

신혜성

[연합뉴스 자료사진]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3)씨가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11일 오전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한 편의점 앞에서 운전대를 잡아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까지 차를 몰았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분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신씨가 약 10㎞ 거리를 음주운전한 것으로 잠정 결론짓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지난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신씨가 이튿날 성남에서 운전을 시작한 이유는 대리기사를 불러 성남에 사는 지인을 데려다주기 위해서였다.

신씨는 조수석에, 지인은 뒷좌석에 탔고 성남시 수정구 한 빌라까지 대리기사가 운전했다. 신씨는 빌라 인근 편의점 앞에서 대리기사까지 내린 뒤 잠실까지 직접 차를 몰았다.

경찰은 신씨가 논현동 음식점에서 다른 사람 소유의 흰색 제네시스 SUV(스포츠유틸리티차) 문을 열고 일행과 함께 운행한 데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검토 중이다.

신씨는 사건 당일 제네시스 SUV 차량에 대해 도난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이미 절도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그러나 신씨가 당시 만취 상태였고, 자신의 검은색 벤츠 쿠페로 착각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동차 불법사용은 주인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 죄다. 절도와 달리 자동차를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는 없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절도죄의 절반 수준이다.

 

(끝)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만원
  • 3만원
  • 5만원

김성재 기자 gclass2020@g-class.co.kr

<저작권자 © 시민방송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성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0/300

총 의견수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문화생활더보기

용인특례시 처인구, 2024 생활체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