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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안전기준·화염방지기 설치의무 강화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22-10-1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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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2-10-1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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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안전기준·화염방지기 설치의무 강화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 공포…생식독성물질 8종 추가

이산화탄소 소화장치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늘부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된 방호구역이나 소화용기 보관소에 드나들 때는 소화설비 밸브를 잠그거나 기동장치에 안전핀을 꽂아야 하는 등 안전 규정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업장 등에서 화재 예방용으로 설치한 소화설비로부터 새어 나온 이산화탄소에 질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8일 공포했다.

밸브를 잠그고 안전핀을 꽂는 것 외에도 ▲ 출입기록 작성관리 ▲ 출입노동자에게 반기 1회 이상 안전교육 ▲ 소화용기 및 배관밸브 교체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착용 등 규정이 마련됐다.

방호구역과 비상구가 10m 이상 떨어져 있거나 45㎏ 소화용기를 100개 이상 비치한 보관실의 경우 2년 뒤까지 경보장치를 비롯해 산소 센서나 이산화탄소 센서를 설치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10월 서울 금천구의 한 공사장에서 소화설비 이산화탄소 누출로 4명이 숨지고, 이달 7일에는 경남 창원의 한 공장에서 같은 유형의 사고로 1명이 숨지는 등 관련 사고가 잇따른 데 대한 조처다.

인화성 액체나 가연성 가스를 저장하고 다루는 화학설비에 대한 화염 방지기 설치 의무도 강화된다.

이전까지는 저장탱크 내외부의 압력 평형을 유지해주는 통기밸브를 설치하면 화염 방지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됐지만, 앞으로는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 10월까지 일반 통기밸브를 구리로 만든 더 촘촘한 금속망의 통기밸브로 교체해야 한다. 열전도율이 높은 구리는 화염과 열기를 빠르게 흡수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서울 금천구의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3년간 건설업 기계장비로 인한 사망사고 가운데 굴착기로 인한 사고가 21.5%로 가장 많다는 점을 고려해, 굴착기에 대한 안전기준도 바꾼다.

당장 이날부터 굴착기 선회 반경 내 출입이 금지되고, 다음 해 7월부터는 ▲ 후방카메라 작동 확인 ▲ 이탈 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 안전띠 착용 등 의무도 부과된다.

지면에 구멍을 뚫는 중장비인 항타기와 땅에 박힌 말뚝을 뽑는 기계인 항발기에 대한 안전 점검 기준도 강화되는 한편 이동식 크레인은 높은 장소에서도 예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 해 10월부터는 관리대상 유해 물질에 벤조피렌 등 생식독성물질(생식기능이나 태아의 발생·발육에 유해한 물질) 8종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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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재 기자 gclass2020@g-cla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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