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류인플루엔자(AI) 올해 첫 발생, 차단방역에 총력
경기도, 조류인플루엔자(AI) 올해 첫 발생, 차단방역에 총력
-기사등록 2024.1.10 이명숙 기자-
이번 발생으로, 도는 발생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조치 후 25만 7천 마리의 가축 처분을 신속 처리 완료했다. 또, 발생농장 인근 10km 내 방역대 가금농가 59곳과 역학관련 34개소에 대한 이동제한과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관련해 농식품부는 현재 1월 10일 10시부터 1월 11일 10시까지 24시간 동안 전국 산란계 농가 및 차량·시설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밖에도 도는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도내 가금농가 내 바이러스 발생 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방역 차량(108대)을 동원해 농장 주변 도로와 철새도래지 인근에 집중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시군 방역전담관 473명을 동원, 1:1 모바일 예찰로 도내 전 가금농장(1,026호)에 ‘농장방역 수칙’과 ‘의심축 발견 시 조치사항’을 지도하고, 수시 현장 확인을 통한 지도 점검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거점 소독시설(36개소) 운영, 산란계 취약 농장(42곳) 통제초소 운영, 오리 농가(12호 14만 3천수) 사육 제한, 가금농장·축산시설 정밀검사, AI 고위험관리지역(포천시 등 7개 시군) 상시 예찰 등도 추진 중이다.
김종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지금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야외에 널리 퍼져있어 농장 내․외부 소독과 외부 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철저한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고,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방역 당국에 즉시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겨울(22년 11월~23년 2월) 경기도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12건이 발생해 16 농가 113만 수를 처분했고 약 69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
이 시각 주요뉴스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