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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운영 자금 1% 금리로 융자 지원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24-02-02 14:39
  • |
  • 수정 2024-02-02 14: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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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운영 자금 1% 금리로 융자 지원

-기사등록 2024.2.2 이명숙 기자-


수원시가 식품위생업소에 시설개선·운영 자금을 1% 금리로 지원하는 ‘2024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운영자금 융자사업’ 신청을 받는다.
 
융자 지원 규모는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개선자금 최대 5억 원(자부담 20%)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 자금 최대 1억 원, 화장실 시설 개선 자금 최대 2000만 원 ▲식품접객업소 중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 최대 3000만 원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의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최대 2000만 원이다. 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시설개선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화장실 시설개선과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모두 연 1%다.
 
▲휴·폐업 중인 업소 ▲유흥·단란주점업 ▲2023년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업소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1년 이내 2회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융자금을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한 업소 ▲융자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업소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융자를 신청하려면 먼저 농협중앙회수원시지부, 농협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해야 한다. 상담 후 식품접객업소는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에 식품 제조·가공업소는 시청 위생정책과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 수원시청 위생정책과 031-228-2676
●식품접객업소, 일반음식점 등 :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
• (장안)031-228-5401 (권선)031-228-6324 (팔달)031-228-7322
(영통)031-228-8923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 : 수원시청 위생정책과 031-228-2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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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숙 기자 skadhsd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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