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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어긴 사람이 한국교회 지도자 되어선 안돼"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1-01-0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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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1-01-09 17: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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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어긴 사람이 한국교회 지도자 되어선 안돼”
 
한기총 선관위는 길자연 목사 선거관리규정 3가지 위반 하였다고 밝혔다.  

길목사 위반 사항 허의유포, 제 2조 1항, 선거관리규정 제9조

"한국교회 지도자는 높은 도덕성이 우선 되어야 한다"


한기총 선관위(위원장 엄신형)는 20일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길자연 목사 고발 건을 논의 한 끝에 길자연 목사가 3가지부분에서 선거관리규정위반을 했다고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21일 대표 선거를 앞두고 실행위에 위반사항으로 보고할 안건은 크게 두 가지다. 현 대표회장 이광선 목사가 길자연 후보의 자격상실 여부에 대한 요청건과 실행위원 이광원 목사가 조사의뢰한 건에 대해서다.

후보 자격상실 여부 건은 길자연 후보가 이광선 대표회장이 선관위원들을 일방적으로 임명했다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한 말로 선거관리규정 제 2조 1항을 위반한 명예훼손과 길자연 목사가 14일 정책발표회에서 피력한 ‘처치스테이’건은 허위사실 유포 및 허위 진술한 것으로 선거관리규정 제 2조 1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길자연 목사의 선거대책위원장인 홍재철목사가 후보자격심의를 앞둔 8일 저녁 선거관리위원 1명을 대동하고 타 선거관리위원을 방문 및 지지 요청한 것은 선거관리규정 제9조 불법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결의했다. 선관위는 21일 선거가 있기전 전체 실행위에게 선관위의 결정인 길자연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려 실행위에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위원장 엄신형 목사는 “길자연 목사가 3가지에 중요한 선거관리규정위반을 한 것을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말하고 “하지만 선관위는 후보 자격에 대하여 결정하기 보다는 선거관리규정을 만든 장본인들이 실행위원 임으로 실행위가 이 결정문을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당초 선관위는 선거법을 위반한 길자연 후보에 대하여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지만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림으로 또 하나의 오점을 남기게 됐다. 이와함께 21일 한기총은 기호1번 김동권 후보와 기호 2번 길자연 후보를 두고 투표를 하게 됐다.

한 실행위는 “법을 어긴 사람의 후보 자격을 박탈해야지 어떻게 선거를 하도록 두는 건지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한국교회는 더 이상 부끄러운 짓을 해선 안된다”고 피력했다.

또 다른 실행위는 “1.000만 한국교회 지도자는 높은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며, 한국교회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21일은 높은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법어긴 사람이 한국교회 지도자 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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