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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자에 국민연금 보험료 75% 지원
구직급여 수급자에 국민연금 보험료 75% 지원 ‘실업크레딧’ 추진 방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구직급여 수급자들도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면 실업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실업크레딧’ 추진방안이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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