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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 목사 부자 배임 등 유죄 확정
조용기 원로목사와 아들 조희준 씨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조용기 원로목사는 5월 21일 주일예배에서 설교를 했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사죄도 없었다.조용기 원로목사는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으로 재직하던 2002년, 아들 조희준 씨의 비상장주식 25만 주를 적정가보다 2배 이상 높게 매입했다. 2011년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회 장로들이 주식매입으로 교회에 157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조 목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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