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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산후조리 서비스 집에서 받으세요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1-02-0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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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1-02-0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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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산후조리 서비스 집에서 받으세요

 

 

양주시 보건소는 출산 후 산모의 건강을 위한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지원되는 서비스는 ▲산모 영양관리, ▲산후 체조 및 좌욕,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산모·신생아 방 청소, ▲신생아 돌보기(목욕·제대관리) 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안내, ▲감염 예방, ▲산모 정서적 지지 등이다.

신청자격은 양주시에 거주하는 전국가구로 월평균 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이고, 금년부터 셋째아,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예외지원자는 신청불가하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40%이하가 4만6000원 이고 40%초과가 9만2000원을 납부하면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도우미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자택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간은 12일이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30일 또는 출산 후 20일 이내 신청할 수 있고, 구비서류는 ▲신청서, ▲산모신분증,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의사소견서, ▲의료보험카드,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료확인 서류, ▲자동차보험증권 등을 지참하여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출산은 생애주기에 있어 산모와 영유아의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때이므로 많은 산모들이 신청해 혜택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산모도우미 관련 궁금한 사항은 시 보건소 방문보건 팀(031-820-2724)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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