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난임부부 지원사업 확대 실시”
“2011년 난임부부 지원사업 확대 실시”
동두천시 보건소에서는 임신이 어려운 부부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2011년에는 체외수정시술비 지원금액 및 지원 횟수를 확대 실시 한다. 체외수정 지원금액이 1회당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지원 회수도 3회에서 4회로늘어난다 단 4회째는 1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인공수정시술은 전년과 동일하게 1회 50만원씩, 3회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법적 혼인 가정으로, 부인연령이 만44세 이하이고, 체외수정, 인공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를 발급받은 가구가 해당되며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산정 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가구원이 2인인 경우 직장가입자는 148,910원, 지역가입자는 178,250원이하 납부자가 신청이 가능하며, 맞벌이인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한다. 신청서류는 난임진단서 원본,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1부. 차량소유시 차량보험가입증이며 자세한 문의는 보건소 모자보건실 ☎860-3397~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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