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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와 일치해야 법적전환 가능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1-02-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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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1-02-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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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와 일치해야 법적전환 가능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와 일치해야 법적전환 가능

실제 거주 지번으로 주민등록지 정정신고부탁드립니다!

 

 


이천시는 지난해 11월 예비안내를 통해 제기된 도로명주소와 주민전산의 미매칭자료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2010년 12월부터 읍면동 이장교육 및 예비안내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현장을 확인하는등 도로명주소의 빠른 전환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도로명주소 예비안내문을 받지 못한 민원이 발생하여, 이를 분석한 결과 도로명주소를 부여한 토지지번과 실제 주민등록거주지의 지번이 불일치하여 점유자들이 예비안내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명주소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번과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건물의 지번이 일치해야만 주민전산으로 일괄 전환되는데 아직도 예전부터 사용하는 잘못된 지번(마을회관, 전, 답, 임야등)으로 주민등록지가 신고되어 있는 주민들은 해당 읍면동에 정정신청을 해야 도로명주소로 일괄전환 될 수 있다.


도로명주소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도로명주소’ 또는 홈페이지 http://juso.go.kr

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이천시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 031-644-2141~3으로 문의하면 된다.


▶ 문의 : 이천시청 민원봉사과 장미나 / ☎ 031-644-2143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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