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대책
〇 남양주소방서(서장 오보근)는 폭설과 영하권 날씨의 지속으로 동결심도가 깊어 얼음판 및 축대 붕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이에 대한 선제적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45일간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〇 예방대책의 주요 내용은, 해빙기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과 함께 붕괴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 건설공사장 17개소, 축대, 석축시설 등 13개소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하며, 오남저수지 등 얼음판 안전사고 다발지역 67개소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간이구조장비 설치 및 위험안내 표지판 재정비를 실시한다.
〇 특히, 지난 5년간 서울, 경기, 인천에서 발생한 해빙기 안전사고로 인한 사상자 발생의 73%가 건설공사장 사고인 만큼 공사현장 안전점검 시 관계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공사장으로의 원활한 진입이 가능하도록 출동로 확보 및 수시 예방순찰을 실시한다. 그리고 사고발생시 신속한 긴급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구조대원 현장대응 특별훈련을 실시하고, 수난구조장비 및 맨홀 구조장비 등에 대한 정비를 실시한다.
〇 남양주소방서장은 “해빙기 붕괴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요소를 철저히 확인하고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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