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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및 유아용품삼륜차" 자발적 리콜 시행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1-04-07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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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1-04-07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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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및 유아용삼륜차”자발적 리콜 시행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
삼천리자전거(주)”가 “유아용자전거”를, (주)알톤스포츠, (주)코렉스자전거”가 “이륜자전거”를 “(주)에이케이”가 “유아용삼륜차”를 소비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일부 자사제품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삼천리자전거(주)”는 자전거 부품의 날카로움으로 인해 발생할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페달이음새 부분에 “로크너트 안전보호캡”을 부착하는 자발적 리콜을 시행하는것이라고 했다.

해당제품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 및 판매된 유아용자전거(모델명 : “18사이즈 이하 유아용자전거”)로 안전보호캡이 준비되는 4월 20일부터 전국대리점을 통해 해당부품에 무상으로 안전보호캡을 부착해 줄 계획이다.

(주)알톤스포츠 및 (주)코렉스자전거”는 관련 사고접수는 없었으나 소비자의 안전확보 차원에서 일부 자사제품의 프레임에 대해 2010년부터 강화된 안전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전거 프레임으로 해당부품을 교체하는 자발적 리콜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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