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사기를 통한 17억원 상당의
재산국외도피 및 자금세탁 등 적발
관세청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수입물품의 가격을 고가로 조작해서 국내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S사 대표 G씨(50세, 남)를 검거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ㅇ 피의자 G씨는 중국인 C씨 등과 신용장 사기를 통해 국내재산을 중국으로 빼돌리기로 공모하고, 2007년 3월 21일 및 4월 11일에 부산소재 2곳의 은행에서 상품가치가 없는 중국산 냉동꽃게 42톤의 가격을 고가로 부풀려 미화 74만4천8백달러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였고,
ㅇ 중국에서 물품을 선적하여 2007년 4월 26일 부산소재 냉동보세창고에 입고시킨 후 인수를 고의로 거절하여 국내 신용장개설은행에서 같은해 5월 9일 중국 매입은행에 대신 지급해 줌으로써 미화 74만4천8백달러(한화 6억8천8백만원 상당)의 국내재산을 중국으로 도피하였다.
ㅇ 또한 피의자 G씨는 중국으로 도피한 자금 중 자신의 몫으로 분배된 중국 위안화 100만엔(한화 1억2천만원 상당)을 2007년 5월 중국에서 타인 명의계좌에 은닉해 두었다가 정상적인 물품거래 대금인 것처럼 국내 거래처로부터 원화로 영수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 세관은 앞으로도 이러한 수법의 무역거래를 통한 재산국외도피 및 자금세탁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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