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선안 추진
o 이 법이 제정되어 시행될 당시(2008년 1월 27일)의 부칙 규정에는 기존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로 하여금 이 법 시행일부터 4년 이내에 설치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지난해 말까지 전국 5만 5천여 곳에 달하는 어린이놀이 시설 중 설치검사를 마친 곳은 1만 9천여 곳으로 전체의 34.8%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2012년 1월27일까지 모든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를 의무적으로 마쳐야 하는데, 설치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놀이시설 1곳당 평균 2천만원~3천만원에 달하고 있어 부담이 큰 실정이다.
o 문제는 비영리법인이나 유치원·어린이집과 같은 유아 교육·보육시설 및 공동주택의 놀이시설이다. 설치검사 비용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대규모 폐쇄사태로 내몰릴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o 따라서 최재성 의원은 지난 3월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공청회를 개최 하였다.
o 이날 최재성 의원은 “현행법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놀이시설에서 뛰어 놀게 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고 말하며 “그런데 현 상태가 계속 방치된다면 결국 놀이시설 자체가 폐쇄될 수도 있어 입법취지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o 또한 최 의원은 “여러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한데 모아 현행법 개정에도 앞장설 예정”이라고 밝히며 “이번 공청회가 제도적 미비점이 보완되고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는 정책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o 이날 공청회는 박제화 행정안전부 과장의 현황발표와 김부식 한국조경신문 발행인의 정책발표에 이어, 김동지 서울시교육청 체육시설팀 사무관, 최종효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주무관, 임장혁 한국유치원연합회 사무총장, 김원일 전국아파트연합회 사무총장, 황재만 전국어린이집연합회 정책이사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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