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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선안 추진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1-04-08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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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1-04-08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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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선안 추진

- 최재성 의원 “현행법의 문제점 청취하고 개선안 추진할 것”


o 최재성 의원(경기남양주시갑/민주당)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선방안을 모색 추진한다.

o 이 법이 제정되어 시행될 당시(2008년 1월 27일)의 부칙 규정에는 기존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로 하여금 이 법 시행일부터 4년 이내에 설치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지난해 말까지 전국 5만 5천여 곳에 달하는 어린이놀이 시설 중 설치검사를 마친 곳은 1만 9천여 곳으로 전체의 34.8%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2012년 1월27일까지 모든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를 의무적으로 마쳐야 하는데, 설치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놀이시설 1곳당 평균 2천만원~3천만원에 달하고 있어 부담이 큰 실정이다.

o 문제는 비영리법인이나 유치원·어린이집과 같은 유아 교육·보육시설 및 공동주택의 놀이시설이다. 설치검사 비용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대규모 폐쇄사태로 내몰릴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o 따라서 최재성 의원은 지난 3월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공청회를 개최 하였다.

o 이날 최재성 의원은 “현행법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놀이시설에서 뛰어 놀게 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고 말하며 “그런데 현 상태가 계속 방치된다면 결국 놀이시설 자체가 폐쇄될 수도 있어 입법취지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o 또한 최 의원은 “여러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한데 모아 현행법 개정에도 앞장설 예정”이라고 밝히며 “이번 공청회가 제도적 미비점이 보완되고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는 정책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o 이날 공청회는 박제화 행정안전부 과장의 현황발표와 김부식 한국조경신문 발행인의 정책발표에 이어, 김동지 서울시교육청 체육시설팀 사무관, 최종효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주무관, 임장혁 한국유치원연합회 사무총장, 김원일 전국아파트연합회 사무총장, 황재만 전국어린이집연합회 정책이사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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