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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모자보건 지원책 소득기준 폐지…‘출산 장려책 강화’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24-02-06 14:20
  • |
  • 수정 2024-02-0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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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모자보건 지원책 소득기준 폐지…‘출산 장려책 강화’

-기사등록 2024.2.6 이명숙 기자-


 

6개 모자보건 지원사업 소득기준 전면 폐지, 난임 시술비 지원은 확대

안산시(시장 이민근)가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감소하는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부터 모자보건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시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선별 검사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등 6개 모자보건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올해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위험 임산부 의료비는 물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지원에서 이제는 소득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신생아 난청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비도 최대 7만원을 지원받고,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의 정밀 검사비 또한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

또한, 난임 시술비 지원은 지난해 7월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한 데 이어 올해 지원을 한층 확대한다. 그간 배아 종류에 따라 지원 횟수가 제한됐는데 2월부터는 체외수정(신선, 동결)의 구분이 없어지고 지원 횟수도 최대 25회(체외 16회→20회, 인공 5회)로 늘어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모자보건사업 소득기준 전면 폐지로 난임부부 및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출산 장려 지원을 강화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산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상록수보건소(031-481-5977), 단원보건소(031-481-646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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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숙 기자 skadhsd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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