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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에 민간참여 허용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1-04-29 08:36
  • |
  • 수정 2011-04-2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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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에 민간참여 허용

- 민간의 창의성․자금 활용, 택지가격 인하 기대 -

공공택지 개발사업주택건설 사업자도 공동있도록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한「택지개발촉개정안」이 4월 29를 통과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공시행자(LH․지방공사등)와 주택업자가 협약을 체결하거나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하여 택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동시행에 따른 민간 참여지분영개발방식의 취지 유지되도록 50%미만으로 제한하였고,

민간사업자의 선정방법, 협약의 내용, 민간사업자이윤율 상한 등하위법령에서 규정할 계획이다.

* (선정방법) ①공모(공공시행자) →②사업제안서 제출(민간사업자) →③평가위원회 심사 →④민간사업자 선정(공공시행자)

그 동안 택지개발사업은 공공성이 강조되어 공공기관에서 독점적으로 시행하여 왔으나, 이번에 민간이 경쟁을 통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택지조성원가를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공동주택가격 인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토연구원의 연구보고서(‘09.9)는 공공․민간 공동사업을 통하공공택지 분양가를 6.2~12.3%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였다.

또한, 이번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으로 민간의 창의성이 깃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택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LH등 공공시행자의 자금여건 악화로 사업이 지연고 있는 민간사업자의 자금이 유입됨으로써 사업에 활력얻을 수 있는 효과기대된다.

[붙임 1] 민간 공동시행자 선정절차도

[붙임 2] 민간 공동시행자 선정방법

(붙임 1)

민간 공동시행자 선정절차도

1)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선정

지구지정 제안

(공공시행자)

주민공람

(시장ㆍ군수)

민간시행자 공모

(공공시행자)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

민간사업자 및 개발계획(안) 선정

(공공시행자)

협약 체결

(사업방식, 참여지분, 역할배분 결정)

(공공 민간 공동시행자)

민간사업자를 공동시행자 선정 승인 요청

② 개발계획(안) 제출

(공공시행자)

지구지정(공동시행자 지정 포함) 및 개발계획 수립

(지정권자)

실시계획 승인

(지정권자)

2) 실시계획 수립단계에서 선정

지구지정 제안

(공공시행자)

주민공람

(시장ㆍ군수)

지구지정

(개발계획수립)

(지정권자)

민간시행자 공모

(공공시행자)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

민간사업자 및 실시계획(안) 선정

(공공시행자)

협약 체결

(사업방식, 참여지분, 역할배분 등 )

(공공 민간 공동시행자)

민간사업자를 공동시행자 선정 승인 요청

② 실시계획(안) 제출

(공공시행자)

개발계획 변경(공동시행자 지정 포함) 및 실시계획승인

(지정권자)

(붙임 2)

민간사업자 선정방법

󰊱 (민간 참여시기) 신규로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는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기존 택지지구실시계획 수립단계

󰊲 (공모) LH등 공공시행자(이하 ‘공공’)가 지구지정 제안을 하여 시․도지사등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단에서 공공과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주택건설등 사업자(이하 ‘민간’)를 공모

* 주요 공모 내용

- 택지개발사업지구 개요, 공동시행 취지, 사업방식(협약체결하여 공동시행 또는 공동출자법인 설립을 명시)

- 민간사업자가 제출할 사업계획서에 포함할 내용

- 민간사업자 신청자격 및 조건

- 평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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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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