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에 민간참여 허용
- 민간의 창의성․자금 활용, 택지가격 인하 기대 -
□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주택건설 사업자도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확대한「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공시행자(LH․지방공사등)와 주택건설 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하거나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하여 택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ㅇ 공동시행에 따른 민간 참여지분은 공영개발방식의 취지가 유지되도록 50%미만으로 제한하였고,
ㅇ 민간사업자의 선정방법, 협약의 내용, 민간사업자의 이윤율 상한 등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계획이다.
* (선정방법) ①공모(공공시행자) →②사업제안서 제출(민간사업자) →③평가위원회 심사 →④민간사업자 선정(공공시행자)
□ 그 동안 택지개발사업은 공공성이 강조되어 공공기관에서 독점적으로 시행하여 왔으나, 이번에 민간이 경쟁을 통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택지조성원가를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공동주택가격 인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연구원의 연구보고서(‘09.9)는 공공․민간 공동사업을 통하여 공공택지 분양가를 6.2~12.3%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ㅇ 또한, 이번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으로 민간의 창의성이 깃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택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LH등 공공시행자의 자금여건 악화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지구에 민간사업자의 자금이 유입됨으로써 사업추진에 활력을 얻을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
[붙임 1] 민간 공동시행자 선정절차도 [붙임 2] 민간 공동시행자 선정방법 (붙임 1) 민간 공동시행자 선정절차도 1)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선정
2) 실시계획 수립단계에서 선정
(붙임 2)
(민간 참여시기) 신규로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는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기존 택지지구는 실시계획 수립단계에서 참여
(공모) LH등 공공시행자(이하 ‘공공’)가 지구지정 제안을 하여 시․도지사등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공공과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주택건설등 사업자(이하 ‘민간’)를 공모
* 주요 공모 내용 - 택지개발사업지구 개요, 공동시행 취지, 사업방식(협약체결하여 공동시행 또는 공동출자법인 설립을 명시) - 민간사업자가 제출할 사업계획서에 포함할 내용 - 민간사업자 신청자격 및 조건 - 평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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