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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정의 달, 가족 건강 챙기세요!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1-05-03 11:20
  • |
  • 수정 2011-05-03 1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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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정의 달,
가족 건강 챙기세요!


- 식약청, 건강기능식품 등 종합정보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5월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선물 제품, 어린이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 등 가족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최근 웰빙 및 노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1조원 이상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 기본적으로 인체 기능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품으로서 항암효과, 동맥경화 예방, 관절염 치료등 질병의 치료효과는 검증된 바 없으므로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품목별로 다양한 기능의 제품이 있으므로 개인별로 적합한 기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이며, 반드시 제품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이 있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이라는 문구와 도안이 없이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건강 관련 제품은 식약청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므로 구입 시 주의

또한, 피부건강 및 보습의 기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일부 ‘건강기능식품’을 ‘먹는 화장품’ 등으로 표현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화장품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참고로, 식약청의 인정을 받고 유통․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건강기능식품 검색서비스 : http://hfoodi.kfda.go.kr 또는 http://www.foodnara.go.kr

□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속칭 “어린이용 화장품”으로 통용되는 제품들의 경우

○ 립스틱 등 색조화장품, 화장도구가 포함된 인형놀이세트, 페이스페인팅 등은 피부가 연약한 어린이들에게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어린 자녀 선물로 적절하지 않다

※ 현재 어린이용 화장품은 샴푸, 린스, 로션, 크림과 세수나 목욕할 때 몸을 닦는 제품으로 한정되며 색조화장품이나 손ㆍ발톱에 사용하는 제품은 어린이용으로 조ㆍ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부작용 사례 : 색조화장품 (가려움, 따가움, 발진) , 매니큐어( 손톱변색)

- 특별히 일부 업체가 만화캐릭터를 색조화장품의 용기ㆍ포장에 표시하여 어린이용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구입에 주의하여야 한다.

색조화장품의 용기ㆍ포장 및 첨부문서 등에 만화캐릭터를 사용하여 화장품을 조ㆍ수입ㆍ판매하지 못하도록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점검 시작

어린이날 행사 등에 어린이들이 많이 하는 페이스페인팅의 경우에도 보호자들은 사용 전에 화장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이러한 제품은 특성상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므로 세균 오염 가능성이 높아 상처부위나 눈 주위 사용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 어르신의 선물로 많이 이용되는 “보청기와 의료용진동기(안마기)”의 경우

○ 두 제품 모두 충격에 약해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특히 보청기는 샤워할 때에는 절대로 착용하여서는 안되며, 의료용진동기의 경우 맨살이 표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얇은 옷을 착용하고 젖은 상태에서 조작하지 않아야 한다.

□ 그밖에 식약청은 ‘약이란 무엇일까요?’ 라는 주제로 어린이 학습교재, 리플렛, 홍보포스터를 발간한다.

○ 식약청은 어린이가 성인의 축소판이 아니며 연령에 따라 신체 기능에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초등학교, 병·의원 및 약국, 소비자 단체 등에 이번 교재등을 배포하여 어린이의 올바른 의약품사용 문화 정착에 일조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교재등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medication.kfda.go.kr)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참고자료>

1. 건강기능식품 제품 표시사항 예시

2. 어린이 학습교재(리플렛, 홍보포스터)

3. 보청기․의료용진동기 사용시 주의사항

<참고자료1>

<예시 : 건강기능식품 제품 표시사항 예시>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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