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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청소년유해표시 법령개정, 기업의 사회적 의무강화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1-05-0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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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1-05-04 11:12
  • |
  • 조회수 1,0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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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청소년유해표시 법령개정, 기업의 사회적 의무강화

-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8월부터 전면시행 -


주류의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경고문구
 
    눈에 띄게 표시

- 경고문구 크기확대 및 사각형 테두리 표시

❖ 상표면적 기준에서 주류용량 기준으로 세분화․명확화

- 현행 상표면적의 1/20은 최근 다양해진 상표디자인에 적용곤란,
 
   주류 용량기준으로 글자와 사각형 크기 세분화․명확화

❏ 청소년의 음주는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한 심신발달에 유해할 뿐만 아니라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사회구성원의 책임과 의무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주류에 표시되는 ‘19세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경고문구를 강화하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마련하였고, 이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8월 중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8월 주류에 표시되는 청소년 유해표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대부분 주류의 경고문구가 지나치게 작게 표시되어 소비자나 판매자에게 인지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주류업체 및 주류업단체와 여러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글자크기 확대 및 사각형 테두리 표시 등의 표시방법이 대폭 개선된 표시기준안을 마련하였고 모든 주류에 의무적으로 적용하고자 법 개정이 추진되었다.

여성가족부와 주류업계 합의하에 유통량이 많은 대표적 주류의 경우 법 개정 이전에 우선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여 작년 말부터 표시 개선된 주류가 시판되기 시작하였음.

❏ 이번 주류의 청소년 유해표시 제도개선은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의무를 강화하고 청소년 음주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변경된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경고문구 표기법은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 시행 후 국내 제조 주류는 최초로 출고되는 제품부터 해외 수입주류는 수입신고 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여성가족부 이복실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청소년보호법시행령 개정으로 청소년들을 음주로부터 보호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담배나 본드․부탄가스 등 청소년 유해약물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붙임 1〕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안

〔붙임 2〕 주류의 청소년 유해표시 전후 비교사진

〔붙임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유해표시 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4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별표 4의4]

약물 등의 종류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방법(제22조제2항 관련)

1. 주류

가. 표시문구

1) 문구는 ‘19세 미만 판매금지’ 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로 한다.

2) 군납용으로서 ‘군인 외의 자에게 판매금지’의 문구를 표시한 경우에는 1)의 문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크기

1) 문구는 아래 기준에 따라 사각형(테두리의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처리한 사각형으로 한다) 안에 표시한다.

용량 기준

글자 크기

사각형 크기

전면코팅용기

(캔류, 코팅병 등)

300㎖ 이하

12포인트 이상

2㎠ 이상

동일 용량기준

글자 크기 2포인트 사각형 크기 1㎠ 이상

300㎖ 초과 500㎖ 이하

14포인트 이상

3.5㎠ 이상

500㎖ 초과 750㎖ 이하

16포인트 이상

5㎠ 이상

750㎖ 초과 1ℓ 이하

18포인트 이상

6㎠ 이상

1ℓ 초과

20포인트 이상

7.5㎠ 이상

2) 글자체는 견고딕체를 사용한다.

다. 색상

1) 사각형 테두리 내 배경색은 상표도안의 색상과 보색관계에 있는 색상으로서 선명하여야 한다.

2) 문구의 색상은 사각형 배경색과 보색관계에 있는 색상으로서 선명하여야 한다.

라. 위치 : 업계 자율

〔붙임 2〕

주류의 청소년 유해표시 전후 비교사진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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