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요일)

회원가입

국민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방안 관련 의약품 재분류 논의 시작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1-06-13 21:04
  • |
  • 수정 2011-06-13 21:04
  • |
  • 조회수 1,093회
글자크기



국민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방안 관련
 




의약품 재분류 논의 시작





-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의약품 재분류 첫 논의 -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마련하기 위해, 6월 중순중앙약사심의위원회 개최하여 현행 의약품 분류에 대해 본격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현행 의약품 분류 체계전문의약품 - 일반의약품 - 의약외품 간 분류 조정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000년 이후에 실시하지 않았던 이번 재분류 논의는 의약품 분류를 개선하여, 국민 불편 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재분류뿐 아니라,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 가능성과 필요성, 그에 따른 대상 의약품 품목, 판매장소 및 방법 등 국민들의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 차원을 기반으로 하여 종합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간 복지부는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선진국에 비해 의약품 사용량이 많은 우리나라의 보건환경을 고려하여,

심야공휴일에 겪을 수 있는 의약품 구입 불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처방전당 약품목수가 OECD 국가들에 비해 2배 가량 많음

〈 국가별 처방전당 약품목수(05) 〉

(단위 : 품목)

국 가

한국

미 국

독 일

이태리

호 주

스페인

스위스

일 본

영 국

프랑스

처방건당 약품목수

4.16

1.97

1.98

1.98

2.16

2.20

2.25

3.00

3.83

4.02

*「의약품 적정사용 관리를 위한 제외국의 처방행태 평가연구」한국 IMS Health(주) 심평원, 2006

◈ 감기환자(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 처방률 52.48%(‘10년 상반기)로 선진국 15~40%와 비교시 매우 높은 수준

현행 약사법은 약을 약국에서 약사에게만 구입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약사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특수장소 지정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 심야, 공휴일 시간대에 24시간 의약품 판매가 가능한 곳을 특수장소로 지정하고, 인근 약국의 약사가 특수장소 내 대리인을 지정하여 의약품을 판매

이는, 약사회의 심야약국 시범사업(’10. 7∼12월) 성과저조함에 따라 그 대안으로 검토한 방안이었으나,

- 기본적으로 일선 약국의 약사가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특수장소 지정 확대 방안’은 약사회가 수용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워,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약사회는 특수장소 지정보다 당번약국을 활성화*하여 의약품 구입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복지부에 제시하였으며,

* 평일에 24시까지 운영하는 당번약국을 전국 4천개, 휴일 운영 당번약국을 5천개로 확대하고,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상비약 보관함을 보급할 계획

○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해당 방안이 심야, 공휴일 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사항상당 부분 해소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당번약국 이행과 홍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 우선 이 방안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약사회에 요청하면서,

- 복지부도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하여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충분한 전문가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문제해결의 관건”이라는 점과 함께,

“당번약국도 활성화되면 국민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면이 있다고 보고,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책임 있는 실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저작권자 © 시민방송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민방송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정치더보기

조달청, 집중호우에 따른 비상점검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