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수준은 높이고 국민의료비 부담은 줄인다.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비선택진료의사 배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공포,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다만, 제도 개선에 따른 의료기관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 강화와 관련된 사항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선택진료제도 : 환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신청하는 제도
□ 이번에 바뀌게 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선택진료의 수준 제고를 통한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을 종전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에서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대학병원․대학부속 한방병원․대학부속 치과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으로 강화하고 - 다만, 치과의 경우에는 전문의제도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면허취득 후 10년이 경과한 조교수 이상인 치과의사’도 포함되도록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 2004년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도입, 2008년부터 전문의 배출(’11.2.기준 1,026명) ○ 또한, 환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전 진료시간 동안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였다. * 종전에는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배치함으로써 진료일 또는 진료시간이 아닌 경우 환자는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선택진료 이용
○ 이와 함께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 입원 및 외래의 선택진료 신청서식을 하나로 통합하고 환자가 주진료과 외에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선택진료 신청시 항목별 표시와 서명을 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예방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 종전에는 환자가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목에 의사선택을 포괄위임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 -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선택진료신청서의 사본을 요청한 경우에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사본을 발급하도록 하였으며, - 선택진료 항목과 추가비용 산정기준 등 선택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였다.
□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선택진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환자의 의사 선택 폭이 확대되어 의료비 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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