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울리는 대포물건 집중단속 실시
서민을 울리는 대포물건 집중단속 실시 - 유관기관 협조, 제도적 문제점 개선 병행 추진 - □ 6.20~8.19. 2개월간, 각종 범죄이용 대포물건 집중단속 실시 ❍최근 경기침체와 더불어 서민들에게 통화료․세금․과태료등을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각종 대포물건이 성행함으로써 서민경제에 예기치 못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대포폰‧대포차‧대포통장 등 대포물건은 각종 범죄자가 증거를 은폐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대포물건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인질강도 등 각종 범죄에 사용되고 있는 대포물건에 대하여 2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09년 대포물건 특별단속 실시(‘09.7.22~9.30) 결과, 총 2,902건, 3,298명 검거, 대포물건 11,522개 적발
❍금번 집중 단속의 주요 단속 대상은 다음과 같다.
□특별단속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가용 수사인력 최대한 가동 ❍경찰은 대포물건이 주로 생활정보지․인터넷 및 무허가 자동차 매매업자 등을 통해 판매‧유통되는 점을 감안, ❍지방청 광역수사대 및 경찰서 지능팀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강력단속을 전개하여 유통경로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국토해양부․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밀접한 공조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필요하면 합동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유관기관 협조, 제도적 문제점 개선 병행 추진 ❍현재 대포통장을 양도‧양수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특히 범죄에 많이 이용되는 대표적 대포물건인 대포폰의 경우 처벌규정이 없어 대포폰 사용자 등을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도 경찰청은 방통위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당부사항 ❍아울러 경찰은 일반 국민도 예금통장을 양도‧양수하면 모두 처벌이 되고, 휴대폰이나 차량을 양도하여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 해당 범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또한, 휴대폰이나 차량을 잘못 양도할 경우 예상치 못한 통화료‧세금‧과태료 등의 부담을 떠안을 수 있으므로 대포물건 거래는 절대 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 최근 대포물건 이용범죄 단속 사례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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