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가입하고 운행하세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하고 운행하세요!
○ 남양주시는 급속한 도시발달로 인구증가와 함께 자동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19만 4천여 대에 이르고, 또한 이에 따라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안전 운행에 대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최고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시 과속 무인단속기 등에 단속되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대상이 된다.
○ 시 관계자는 “무보험 차량은 운행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아울러 “본인은 물론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의무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교통관리과(590-8174)로 문의하면 된다. |
이 시각 주요뉴스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