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으로 시 재정확충에 기여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으로 시 재정확충에 기여
남양주시 회계과에서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시에서 착공한 체육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을 정밀 분석하여 지난 6월말 남양주세무서에 23억6천만원의 환급금을 신청하였다.
부가세법 개정으로 2007년 이후 조성한 체육시설 시설비중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대상시설 4개소를 확정하였으며,
세무법인과 합동으로 3개월간 남양주 청소년수련관, 호평․와부 체육문화센터, 진접 국민체육센터 등에 대한 현장확인 및 공사도급계약서와 비용지출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급신청세액을 청구하였다.
시 관계자에 의하면 남양주세무서에서 현장확인 및 서류검토를 거쳐 8월중 부가가치세환급세액을 확정하고 지급할 예정이며, 향후 건설되는 각종 체육시설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내역을 확보 세입재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분기별로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납부 업무의 정확성과 전문성 강화로 숨은 재원발굴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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