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입주도 조경대 목사 소속교회 교인 “목사자격 잃어”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예장개혁이 다락방영입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영입 핵심 인사인 조경대 원로목사가 소속된 교회 교인들도 다락방과의 영입처사에 반발하고 나섰다.
7월 22일 종암중앙교회 소속 두 안수집사는 다락방 전도총회 영입을 주도해 예장개혁 총회 측(총회장 집무대행:박세일)으로부터 목사 면직과 총회 자격박탈 및 제명을 당한 종암중앙교회 조경대 원로목사에 대해 원로목사직을 유지할 수 없으며, 아들인 조 모 담임목사의 경우 불법 안수 등 개혁총회 헌법에 명시된 목사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들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신청인들은 “조경대 원로목사의 경우, 다락방 전도총회 영입을 개혁총회 대다수 목회자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교류를 주도해 총회 결의를 위반했고, 지난달 7일 본 개혁총회로부터 목사 면직과 함께 총회원 자격이 박탈되어 더 이상 원로 목사직을 유지할 수 없어졌기에 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 아들인 조 모 담임목사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인정하는 신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편법으로 준목고시를 치르고, 준목인허식도 생략하고 전도사에서 바로 목사 임직식을 강행하는 등 개혁총회가 규정하는 준목고시 부적격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8월 8일 원로 조경대 목사와 담임 조 목사를 상대로 신청한 직무정지 가처분(2011카합1894)에 대한 첫 심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으며, 오는 8월 29일 제2차 심리가 예정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