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 가처분 취소요청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8월중으로 내려질 전망이다. 또 판결 내용은 가처분을 취소하고 7월 7일 특별총회의 결의대로 직무대행 체제를 법적으로 끝내고 길자연 대표회장의 직위를 인정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8월 한기총이 제기한 가처분 취소(2011카합 1793)에 대한 2차 심리를 진행했다. 2차 심리에서 판사는 “7월 7일 한기총 특별총회에서 대표회장이 정상 인준됐기에 문제가 해결된 것이며 이는 사정 변경이 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가처분 취소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표시했다.
또 판사는 “피고소인측이 특별총회가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소명의 이유가 없으며, 앞으로 대표회장 인준이 마무리되면 향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본건과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피고소인측인 한기총 범대위 관계자들은 “특별총회를 하려면 한기총 실행위원회를 열었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생략돼 특별총회의 대표회장 인준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특별총회에서 10여 가지 사안을 한번에 (4개 투표용지 묶음을 나눠주고) 투표해 옳게 판단을 하기 어려웠다”면서 특별총회가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했다. 그러나 이같은 요구에 대해 판사가 큰 이유가 없다는 발언을 계속하자 이들은 추가 자료 제출을 위해 판결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중앙지법은 8월 23일까지 범대위측의 자료제출을 받기로 했으며 이후 추가의 심리 없이 판결을 내릴 방침이다.
이날 심리에는 한기총 측에서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범대위측 변호사와 관계자가 나섰으나 소송을 주도했던 이 모 목사는 불출석했다. 가처분 취소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향후 한기총은 9월중으로 임시총회와 실행위원회를 열어 신임 임원진 구성 및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한 인준 절차를 진행해 나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