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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주변, 불법주차 관련 주민불편 적극해소 추진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1-08-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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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1-08-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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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주변, 불법주차 관련 주민불편 적극해소 추진



- 밤샘 불법주차 사업용차량 집중 심야단속 -



남양주시는 공동주택 등의 주변도로상에 대형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한
시야불량으로 유발 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특별지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차주)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소 재하는 시․군지역에 차고지를 설치하고 동 장소에 주차 하여야 하나 차고지가 주거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주거지 인근 공터 또는 주요 도로변에 불법 주차하여 민원이 끊임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대상지역으로는 지역주민이 교통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곳으로서 별내면 청학리 주공@단지 및 청학고, 도농동 부영@ 및 도농고, 진접읍 장현리 휴먼시아@ 및 장승초교, 화도읍 마석우리 보미청광 및 주공@주변도로, 평내동 수석․호평간 도시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이다.

단속대상은 노란색번호판을 부착한 사업용 차량 중 불법주차 차량에 한해 1차로 허가받은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계도 안내문을 부착하고, 이에 불응한 밤샘주차(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이상 주차)차량은 집중 단속하여 운행정지(3∼5일) 또는 과징금(10∼20만원)를 부과 처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후에도 지역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불법 샘주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 나갈 계획이다” 고 밝혔다.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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