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수석~호평간 도로 통행료 확정 임박......
시에 따르면 수석 ~ 호평간 자동차전용도로 운영회사인 남양주아이웨이(주)에서 협약조건에 의거 소형차기준 3년간 통행료를 1300원으로 남양주시에 승인요청 하였으나 시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수석 ~ 호평간 자동차전용도로 요금은 소형차기준 1,000원으로 1년간 부과한 뒤 1년후 1300원으로 2년간 부과하는 것을 요구 하였다.
그 동안 시에서는 통행료 인하를 위하여 남양주 아이웨이(주) 협의 15회, 한국교통연구원 협의 7회, 남양주 아이웨이(주) 이사회 협의 3회, 시민참여단 간담회 2회 개최 등 통행료 인하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남양주아이웨이(주)에서는 시에서 요구한 소형차기준 1,000원으로 1년간 부과한 뒤 1년후 1300원으로 2년간 부과하는 사항에 대하여 현재 금융기관과 협의과정을 거치고 있어 조만간 남양주시에 승인신청할 계획이다.
수석~호평간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료가 이처럼 최종결정을 앞두고 있어 당초 지난 8월1일부터 부과 하려던 통행료 부과는 시의 승인이 날때까지 당분간 보류 됐다.
시 관계자는 현재 협약내용, 물가상황등등을 감안할 때 1천3백원의 통행료를 받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으나 시민들이 현재 경제난을 겪고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사측을 여러차례 설득하여 요금 인하을 얻어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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