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간접흡연Zero! 남양주 앞장선다.
- 내년부터 금연구역 흡연시 과태료 부과한다.
지난 8월 4일 공포,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남양주시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가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금연구역의 지정, 금연 교육 및 홍보 지원, 과태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차대, 학교절대정화구역,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그 밖에 시장이 금연구역을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알리는 안내표지판이 설치된다. 또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과태료 부과의 경우 우선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및 시관할 도시공원부터 시행한 후 단계별로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례 제정에 맞춰 계도기간 운영, 선포식 개최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금연모니터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으로 시민 혼란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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