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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간접흡연Zero! 남양주 앞장선다.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1-08-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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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1-08-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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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간접흡연Zero! 남양주 앞장선다.



- 내년부터 금연구역 흡연시 과태료 부과한다.


내년 1월1일부터 남양주시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8월 4일 공포,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남양주시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가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금연구역의 지정, 금연 교육 및 홍보 지원, 과태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차대, 학교절대정화구역,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그 밖에 시장이 금연구역을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알리는 안내표지판이 설치된다. 또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과태료 부과의 경우 우선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및 시관할 도시공원부터 시행한 후 단계별로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례 제정에 맞춰 계도기간 운영, 선포식 개최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금연모니터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으로 시민 혼란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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