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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사용승인 건축물 불법행위 여부 특별 점검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1-08-2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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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1-08-2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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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사용승인 건축물 불법행위 여부 특별 점검



- 사용승인 건축물 100개소 표본점검, 48개소 적발해 시정명령 조치

용인시(시장 김학규)가 건축 행정 건실화 및 불법 행위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상반기 사용승인 건축물 100개소에 대한 구청별 교차 점검 방식의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상반기에 사용승인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총388개소 가운데 100개소(본청 10개소, 3개 구청별 각각 30개소 표본 선정)에 대해 지난 8월 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동안 시행했다.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시·구청 건축지도팀 12명의 직원이 4개조를 편성, 구청별로 교차 점검하는 방식으로 시행했으며, 준공 후 무단 증축 및 불법 가구수 증가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그 외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허위보고 여부, 감리업무 소홀 여부, 부설주차장 타용도 사용 및 조경 훼손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병행 실시했다.
점검 결과 100개소 중 총48개소의 불법행위가 적발됐으며 그 중 47개소 건축물이 구청 사용 승인 건으로 소규모 건축물 불법행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유형별은 ▲무단 증축 30건 ▲불법 가구수 증가 16건 ▲주차장 무단용도 변경 8건 ▲컨테이너 설치 5건 ▲불법 용도 변경 4건 ▲조경 훼손 3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불법 가구 수 증가부분은 지구단위계획 지침 등 타 법령 위반 내용까지 있어서 그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는 점검 지적사항을 해당 구청에 통보해 시정 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불법가구수 증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추가점검을 실시하도록 해 불법쪼개기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감리자 및 현장조사 업무대상 건축사의 허위 조사 여부도 추가 조사해 행정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용인시 도시디자인과 박명균 과장은 “문제가 심각한 불법 가구 수 증가를 건축 허가 시 사전 예방 할 수 있도록 설계·감리 관련 통일된 건축행정 업무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임차인 피해 예방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건축물 대장 작성 방법 개선을 요구하는 등 불법건축행위 근절을 위한 전방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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