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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시행 관련 백화점, 학원 등
o 이번 설명회는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관리하고 있는 업종의 단체를 대상으로 마련된 것으로,
o 한국백화점협회, 한국학원총연합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26개 주요 사업자 단체 임직원 60여명에게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와 사업자 의무사항 등을 안내하고 각 단체별 회원사 대상 홍보 협조 등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원칙적 처리 금지, 중요정보 암호화, 유출통지제, 집단분쟁조정제 등이 도입되어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인식변화가 긴요
□ 행안부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직능별, 업종별 사업자 단체 등과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자발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황서종 행정안전부 정보기반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o “우리나라 개인정보사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이 법의 시행을 계기로 고객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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