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수석-호평간 도로 통행료 확정!
통행료는 소형기준 1,000원으로 1년간 부과한 뒤, 물가상승분 반영 없이 2년간 1,300원으로 통행료를 결정하도록 남양주 아이웨이(주)에 요구하였다.
그동안 시에서는 통행료 인하를 위하여 남양주 아이웨이(주) 협의 15회, 한국교통연구원 협의 7회, 남양주 아이웨이(주) 이사회 협의 3회, 시민참여단 간담회 2회 및 주민설명회 5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한 결과,
남양주아이웨이(주)에서는 시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협의를 거쳐 2011. 8. 26일 오후에 통행료 승인신청을 하여 시에서는 이를 바로 승인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실시협약내용, 물가상황등을 감안할 때 소형기준 1천3백원의 통행료를 받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으나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남양주 아이웨이(주)를 여러차례 설득하여 요금 인하를 얻어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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