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전입신고 한번에 “OK”
○ 종전까지는 민원인이 혼인신고를 한 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위 해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를 다시 방문해야 했다. 남양주시는 이 러한 번거로운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관공서 이중 방문으로 발생 하는 경제적·시간적 비용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혼인신고와 동시 전입신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 이 시책은 혼인신고서 접수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접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FAX 송부하면 읍·면·동 전입신고 담당자 들이 One-Stop으로 즉시 처리하는 민원편의시책이다.
○ 단, 자동차를 소유(타시도차량)하고 있는 전입신고 민원인은 전입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자동차등록 번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 특히, 이 시책을 시행함으써 민원인이 관공서를 1회 방문하여 두가지 민원을 한꺼번에 해결해주는 주는 One-Stop 민원처리로 관공서를 이중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되 맞벌이 부부나 직장인의 편의제공이 기대된다
○ 호평동에 거주하는 맞벌이를 하는 새댁 조모씨는 “ 결혼후 혼인 신고를 위하여 직장에서 외출, 시청을 방문하였는데 혼인신고접 수 담당 여직원이 전입신고 여부를 문의해 혼인·전입신고를 같이 처리해 주어 동사무소를 별도 방문하지 않아 회사에 빨리 돌아 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 한편, 시에서는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감동으로 다가갈 수 있 도록 다양하고 새로운 민원서비스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행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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