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토지·주택) 전자송달 안내문 발송
- 수지구, 납기내 이메일 확인 당부
용인시 수지구(구청장 문제훈)는 8일 자체적으로 재산세 관련 전자고지 안내문을 제작해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자 안내문 발송은 행정안전부 녹색정보화 정책에 따라 추진 중인 지방세 위택스(www.wetax.go.kr) 상의 전자고지(지방세 고지서 이메일 발송)신청 제도와 관련, 과도기적 단계에 따른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며 전자고지 및 납부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시행하는 것이다.
수지구는 용인시 전자고지 신청자 44.000여 명 중에서 5,000여명을 대상으로 이번 9월 재산세를 전자 송달할 계획이며, OCR 고지서는 발송되지 않는다. 그러나 OCR 고지서에 익숙한 상당수 납세자들이 전자고지를 신청했으나, 이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제때 자신의 이메일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공인인증 만료 또는 스팸 메일 등으로 오인해 삭제하는 등 전자송달 제도가 사실상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타 지자체에서는 전자송달과 OCR고지서를 병행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전자송달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전자송달을 정확히 인식하면서도 개인정보 유출 등을 꺼리는 새로운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다.
수지구는 이러한 두 가지 민원 양상을 고려하고 전자송달을 정착시키고자 전자고지 신청자에 대한 안내문을 자체 제작해 발송, 본인이 전자고지 신청자임을 인식시키고 납기내 이메일을 확인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안내문에는 전자고지 신청자임을 알리고 이메일로 고지서가 송달되었으며, 위택스(www.wetax.go.kr)상에서 전자 납부할 수 있는 방법과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OCR고지서를 희망하는 납세자에 대한 전자고지 해지 방법 등이 자세히 담겨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에 최초로 시행하는 전자고지 안내를 통해 매년 발생하는 민원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 고객지향적인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해 행정신뢰도를 높여나갈 것”이라며 “정기분 부과시 폭주하는 단순 민원을 최소화시켜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이 없는 녹색성장 행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용인시 수지구 세무과 031-324-8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