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전담반 운영
※ 인구 569,719명․차량등록 193,863대 (기준일: 2011.8.30)
○ 시에서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증가의 주원인으로 체납금액 대부분이 소액이어 차량폐차시 납부하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과 단속에 대한 저항 및 납부태만 등으로 보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 2월까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특별정리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시는 이 기간동안 과태료 체납 징수전담반을 별도로 구성하여, 체납즉시 압류처분과 공매․번호판영치 등 강도 높은 징수방안을 병행 운영함으로써 체납액 징수는 물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들에 대한 안일한 사고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 시 관계자는 “압류는 물론 공매처분․번호판 영치 등 실효적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도입하여 시 자주재정을 확충하고 납부자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과태료 징수에 총력을 기울 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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