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마련
시는 8월 4일 제정·공포한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가 2012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2011년 10월 12일까지 기관·단체·시민의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시행규칙은 모두 4개의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내용은 금연구역 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등 금연구역 경계 표시등을 정해 시민의 이해와 실천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자의 임기, 교육 및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금연구역별 경계는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경계선은 안내표지판에 표시된 공원의 경계선 안으로 지정되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중 절대정화구역의 경우 금역구역의 범위는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 거리로 50m 이내로, 가로변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의 금연구역은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 각각 정하도록 했다.
이러한 시행규칙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한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주소 등을 기재해 서면으로 남양주시보건소 의무과(전화번호 031-590-4468, 팩스번호 031-590-8129)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조례 시행 규칙은 의견수렴후 법제 심사를 거쳐 10월중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후 제정 공포된다.
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앞서 흡연시민이 비흡연자의 건강을 고려한 흡연 예절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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