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일제조사 실시”
- 화물차주가 소명 못하면, 유가보조금 환수 및 6개월 지급정지 -
□ 남양주시에서는 화물차주의 화물자동차 유류구매카드(경유) 거래 내역중 부정수급 의심차주들을 대상으로 2011년 10월중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조사대상은 유가보조금 지급한도 소진을 위해 일시적으로 대량 거래하는 등 주유패턴이상, 동일 주유소에서 단시간 반복결제 및 1시간 당 3회 이상 주유, 주유탱크 용량의 1.5배 이상 주유, 동일 톤급의 1회 평균 주유금액보다 과다하게 초과하여 주유한 차량 등이다.
□ 조사결과 부정수급 의심거래내역을 통보 받은 화물차주는 소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정당한 유류구매였음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기 지급된 해당기간중의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향후 6개월간 지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 남양주시에서는 앞으로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일제조사를 수시로 실시하는 등 부정수급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 시각 주요뉴스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