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부가가치세 24억 환급받아 시 재정확충에 기여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2007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과 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새로 포함되어 청소년수련관 및 호평․와부․진접 체육문화센터 건립비, 체육강좌 운영비 등을 매입세액으로 추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간 미공제분에 대한 환급금을 받아낸 것이다.
경정청구 신고기한이 3년으로 지정되어 있어 신속한 자료 검토와 환급절차 이행 등 남양주시의 빠른 대처로 이같은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남양주시는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을 알아내고 지난 4월 환급신청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3개월간 세무법인과 합동으로 청소년수련관, 호평․와부․진접 체육문화센터 등에 대한 현장 확인 및 공사도급계약서와 비용지출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누락된 매입세액 공제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를 하고 이와 더불어 2007년도 미공제분에 대한 고충처리도 함께 신고하여 마침내 24억원 2천만원을 환급받아 세입처리를 마쳤다.
남양주시는 각종 주민 복리시설과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한 비용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세입은 거의 고정되어 있어 가용재원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 이같은 환급조치는 단비와 같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으며 확보된 예산은 주민자치센터 건립 등 남양주 시민의 복리 증진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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