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계약심사로 예산절감 효과 톡톡
남양주시에 따르면 2011년 한해동안 ‘광암저수지 공원조성공사’ 등 144건을 심사하여 22억원의 거품을 뺐으며, 10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에 대하여는 실적공사비 적용방식을 도입하여 98억원 가량을 사전에 절감했다고 밝혔다.
계약 심사를 담당하는 시 관계자는 “용역비나 설계를 과다하게 했는지 뿐만 아니라 적용한 공법을 선택했는지도 함께 살펴서 낭비 요인 차단과 함께 부실 설계를 차단하여 튼튼한 공공시설물이 건축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양주시는 2004년부터 감사관실에서 설계 검토를 진행하여 쌓은 노하우를 토대로 매년 시설공사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시설공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계약심사란 사업발주 전 설계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함으로서 불필요한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지방재정의 운영 제도로서, 금년 12월 16일부터는 지방계약법상 계약심사가 의무화 된다.
이태식 시 감사관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기준보다 심사범위를 대폭 늘려 공사금액 1억원 이상, 용역금액 7천만원 이상, 구매금액 2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발주전 심사를 의무화 하도록 자체규정을 개정하는 등 사전 예방감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이 시각 주요뉴스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