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현교회(김성관 목사) 유지재단 김규석 이사가 11월 9일 김성관 담임목사를 교회재산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이사는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김규석 이사는 지난해 11월까지 충현교회 시무장로로 행정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었으며, 교회는 최근 김 이사를 제명·출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석 이사는 기자회견에서 “재단법인 충현교회유지재단 소유였던 시가 18억원 상당의 부동산이 이사회의 결의 없이 2008년 11월 김성관 목사의 명의로 불법 이전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교회 정기당회에서 질의하고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응답이 없었다”면서 “충현교회가 진리로 회복케 되기를 기도하며 교회를 지키기 위해 세상 법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충현교회 노광헌 장로는 지지발언을 통해 “지난 14년 동안 교회 분위기는 경직됐었다”면서 “헌금은 담임목사와 소수의 장로들이 충현교회 당회 결의는 물론, 공동의회의 보고와 결의도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현교회는 이에 대해 “별다른 문제가 없다”며 검찰조사에서 당당히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충현교회 사무국 관계자는 “교회재산을 횡령했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면서 “김규석 이사가 주장한 부동산은 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택으로 지금도 교회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절세를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였을 뿐”이라면서 “검찰조사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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