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DMB 6곳 재허가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MBC, SBS, YTNDMB, 한국DMB, 유원미디어 등 6개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 대해 재허가를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달 31일 허가가 만료되는 6개 DMB 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은 3년이다. 다만 방통위는 사업자별로 수신환경개선, DMB용 별도 재난방송 실시, 경영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이행각서를 징구키로 했다.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은 신규 DMB사업자(YTNDMB, 한국DMB, 유원미디어)에 대해서는 사업 운영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다르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소유제한, 편성·광고 기준, 채널 구성 등에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지상파계열 공영방송이 아닌 지상파DMB사업자는 부가서비스(T-커머스 등), 모바일 홈쇼핑 등 신규 수익사업 추진을 통해 경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지상파 3사(KBS, MBC, SBS)는 DMB방송의 경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계를 분리하고, 본방송 수중계 방식 이외에 DMB방송의 장점을 살린 별도의 DMB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신규 DMB 3사(YTNDMB, 한국DMB, U1미디어)의 경우, 누적 결손으로 자본잠식 상태이므로 재무구조 개선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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