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증명서, 불필요한 정보 노출 막는다
-가족관계 보호 위한 일부사항 증명서 제도시행-
이는 과거 신분관계 등 개인의 신분관계가 여과 없이 다 노출되 는 현행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문제점을 보완해 사생활침 해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증명서에 관련 기록이 완전히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증명”이라는 표기가 붙어 발급되는 것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신청할 때 필요에 따라 “일부사항” 또는 “전부사항”을 선택하여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증명서는 현재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이며 이번 제도의 실시로 각각에 대한 일부사항증명서가 추가돼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증명서는 모두 10종으로 늘어나게된다
일부사항증명서는 기존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는 달리 △이혼 △파양 △개명 △전혼중의 자녀 △사망한 자녀 △친권·후견종료 △성본 창설 및 변경 △국적취득 등 개인 변동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일부만 나타내주게 된다.
일부사항증명서가 시행됨으로 ‘필요로 하는 곳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어 불필요한 정보 노출을 막아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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