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무원 음주운전 ZERO화 강력 추진
- 음주운전예방캠페인 강제 이행, 익년도 복지포인트 차감 -
남양주시는 그 동안 음주운전자에 대해 표창 및 해외연수 추천 기회 제외, 성과상여금·근무평정 시 불이익, 직근 상급자 및 술자리 동석자 연대책임 등 불이익을 주고 있으나 올 한해 시 공무원 6명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다.
시는 도로교통법과 경기도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향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음주운전자 징계처분 시 일정기간(5일간) 음주운전예방캠페인 강제 이행 명령과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농도와 횟수에 따라 익년도 복지포인트를 차감지급하기로 했다.
남양주시 이태식 감사관은 시대흐름에 부합하는 공직자 상 구현에는 반드시 공무원의 음주운전 ZERO화가 선결되어야 한다며, 이런 강력한 처벌 확대로 2012년에는 공무원의 음주운전이 없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음주운전 ZERO화 뿐만 아니라 직원의 청렴마인드 생활화를 위하여 2012년에 공무원 행동강령 자기주도학습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청렴도 향상 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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