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혜경의원 "2시간 넘게 조사한 경찰이 평내동 어린이집 일시 미아사건 담당 경찰이었다.....
3월에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개정 발의하겠다.
현재까지의 사실 확인으로 어처구니없는 것은 본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평내동 어린이집의 일시미아를 데려다준 담당 경찰에게 2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것이다. 하지만 남양주시와 경찰서는 아직도 진상규명을 외면하며 묵묵부답(默默不答) 하고 있다. 남양주시 총 예산은 9천2백억이며 보육관련 예산은 1천억으로 10%를 넘고 있다. 이 엄청난 예산이 영유아와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의 ‘보육천국’이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의 가장 문제점인 원장의 장기근무 폐단도 차단을 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도 2011년 6월7일 이후 많은 부분에서 개정되었다. 보육시설은 ‘어린이집’, 시설장은 ‘원장’, 종사자는 ‘교직원’으로 용어도 큰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본의원은 2010년 지역아동센터 조례파동을 겪었으나 3월에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를 개정 발의할 것이다. |
이 시각 주요뉴스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