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하천부지 종합 관리방안 마련
이에 시에서는 지난해 말 하천부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 시하여 67건에 대한 무단점용 및 불법행위를 적발, 계고를 통해 자진원상 복구를 실시토록 했으며
점용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독촉장 발부와 압류 등을 통해 148건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시 관계자는 “향후 하천부지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분기별 전수조사 실시, 상습 고질체납자 채권추심 등 국․공유재산 관리 ․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 시각 주요뉴스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