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산불방화범 검거팀’운영
- 5월 15일까지 경찰서 합동, 신속 현장 투입 -
산불방화범 검거팀은 각 구별로 3개 팀에 총 12명으로 구성, 산불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현장으로 투입해 초동수사와 산불원인 조사 등을 펼쳐 산불방화범 검거에 주력할 계획이다. 용인시 산림과 현민용 과장은 “매년 산불 발생 원인은 다양화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방화범 검거 실적은 저조해 ‘방화범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 한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저변의 인식 확산을 위해 산불방화범 검거팀을 운영하게 된 것”이라며 “산불방화범 검거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방화범이 타인 소유 산림에 방화한 경우 7년 이상 징역, 과실로 인해 산림을 불에 타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으면 50만원,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30만원, 허가 없이 통제구역에 들어가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산불이 발생하면 ▲시청 산림과(031-324-2347)▲처인구 산업환경과(031-324-5372)▲기흥구 산업환경과(031-324-6372)▲수지구 산업환경과(031-324-8373)로 신고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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