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구 건축허가 민원, 빨리 처리합니다
- 시민 체감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노력 -
용인시 기흥구(김학규 시장)가 『건축허가 민원처리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구는 건축허가 민원처리 시 불필요하게 과다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신청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여 건축행정서비스 수준과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려는 것이다. 기흥구 『건축허가 민원처리기간 단축방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허가 검토 매뉴얼』건축사 공유 ▲외부기관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전자협의 기반 구축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한 건축사 간담회』정기 개최 등이다. 건축허가 검토 매뉴얼은 건축허가 민원서류 실무자 검토시 주요 보완 유형과 자주 누락되는 필수 검토사항, 주요 협의부서(기관)의 필수 구비서류 및 협의에 따른 주요 보완 유형 등을 담았다. 건축사와 매뉴얼을 공유하여 민원서류 접수 전 사전 검토를 통해 보완사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13일『건축허가 검토 매뉴얼』을 용인시 건축사협회에 송부하였고 기흥구 홈페이지에 게시해 운영하고 있다. 또 외부기관과 세움터의 전자 협의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건축사가 보완서류 제출시 협의서류 송부 없이 세움터를 통해 직접 검토하도록 하여 협의서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고 체감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난 1월 16일 첫 개최한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한 건축사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갖고 건축민원 불편 및 건의사항 청취, 발전방향 논의 등 미해결 과제를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건축 관련 민원처리는 특성상 대부분의 민원서류가 관련부서(기관) 협의 및 보완 등에서 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체감 민원처리기간이 지연되어 왔다”며 “기흥구의 경우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지난해 3월부터 민원처리절차 개선 방안으로 외부기관 협의 시 협의기간 단축을 시행한 바 있으며 앞으로 협의 서류 보완 및 이송 기간도 단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용인시 기흥구 건축과 031-324-6470) |
이 시각 주요뉴스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