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자동차 등록 및 차량관련 제증명 발급
○ 2010년 12월부터 인터넷을 통한 자동차 등록과 자동차등록 원부, 자동차등록증, 말소사실증명서 발급이 가능
○ 인터넷으로 등록이 가능한 자동차등록은 신규등록(국내 생산 신조 승용차중 감면대상제외차량), 변경등록(대표소유자변경만 가능) 및 폐차말소등록이며, 제증명 발급대상은 자동차 등록원부 열람 및 등초본 발급은 수수료가 없으며, 자동차 등록증재발급 및 말소등록사실증명서는 수수료가 500원이다.
○ 시 관계자는 “제증명의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 받으면 수수료도 저렴하고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을 통하여 본인소유의 차량(공인인증서 필요)에 한하여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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